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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쪽에서 더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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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쪽에서 더 묻는 질문

고소 방법이나 구조금 대상처럼 첫 화면에 이미 있는 내용은 덜어 내고, 사건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막히는 물음만 남겼습니다. 차례는 접수에서 판결 뒤 회복까지의 흐름을 따랐고, 괄호에 번호만 있는 조문은 형사소송법입니다.

Q.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경찰관은 고소를 받으면 접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6조의2). 왜 받지 않는지 묻고 그 자리에서 응대한 부서와 시각을 적어 두세요. 서면이 문제라면 말로 진술하고 조서로 남기는 방식도 있습니다(제237조).

Q. 모욕 사건의 고소 기간 여섯 달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셈의 출발은 피해를 입은 날이 아니라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낸 날이고, 그로부터 여섯 달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막힙니다(제230조 제1항). 글이 올라온 날이 아니라 작성자를 특정한 날이 기준이므로, 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

Q. 수사가 반년 넘게 멈춰 있는 것 같으면 누구에게 말하나요?

A. 조사가 열린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자료 확보나 조사가 사실상 멈춰 있다면, 고소인은 담당 서의 서장 앞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제1항). 담당 수사관 개인이 아니라 관서장 앞으로 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기록을 신청하면 전부 볼 수 있나요?

A. 고소인은 이의신청 준비를 위해 기록 열람과 복사를 청할 수 있지만(제245조의12),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신체 안전을 크게 해칠 우려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일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좁혀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공소청 검사를 직접 만나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A. 만나서 말하고 싶다고 요청할 수는 있고, 실제로 자리를 만들지는 검사가 따져 보고 결정합니다(제245조의13 제2항). 부산 사건이라면 송치받은 부산지방공소청 본청이나 동부·서부지청에 사건번호를 적어 신청합니다.

Q.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을 때 이유를 자세히 들을 수 있나요?

A. 들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요청하면 공소청 검사는 일주일 안에 기소하지 않은 까닭을 글로 적어 보내야 합니다(제259조). 통지서만으로 판단 근거가 보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공판 날짜와 재판 결과를 피해자가 따로 알 수 있나요?

A. 미리 신청해 두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했는지, 언제 어느 법정에서 재판하는지,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가해자가 갇혔는지 풀려났는지를 빨리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제259조의2). 신청할 때 받을 연락 방법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Q. 법정에서 피해 내용을 직접 말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재판 중인 법원에 증인으로 서고 싶다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미 그 재판에서 충분히 말했거나 그 때문에 재판이 크게 늦어질 때가 아니면 법원은 받아들여야 하고, 그 자리에서 입은 피해와 바라는 처벌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2).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적어 재판 중인 법원에 냅니다.

Q.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데 증언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A. 법은 일정한 경우 중계 장치를 통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증인을 신문할 수 있게 두었습니다(제165조의2).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정하므로, 이유를 적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피해자도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의 서류를 복사할 수 있나요?

A. 재판장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재판장은 피해 회복에 필요한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해치지 않는지 등을 살펴 허락 여부를 정합니다(제294조의4). 피고인 쪽이 낸 자료에서 피해 금액을 다르게 적었는지 확인할 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Q.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나요?

A. 다시 낼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일부만 인정된 결과를 신청인이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소송촉진법 제32조 제4항). 그래서 금액 자료가 약하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따로 준비하는 쪽이 나을 수 있고, 배상명령으로 메우지 못한 부분도 민사 절차로 구하게 됩니다.

Q. 오래전 피해인데 지금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 개의 시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피해가 실제로 일어난 때부터 10년이며, 하나라도 넘기면 길이 닫힙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두 날짜를 모두 계산해 보고 남은 기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는 사는 곳이나 피해가 난 곳을 맡는 공소청의 심의회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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