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요?
피해를 입은 일을 막상 글로 옮기려 하면 어디서 시작해 어디까지 써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부산변호사를 찾는 고소인이라면 상담 전에 먼저 궁금한 것도 "정해진 양식이 있느냐"와 "무엇을 붙여야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고소장은 잘 다듬은 문서보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일 때 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는 기준을 바탕으로, 고소장에 담을 내용과 첨부 자료, 그리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를 피해자 쪽에서 정리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의 방식을 서면 또는 구술로만 정할 뿐,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을 하나하나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에는 수많은 별지 서식이 붙어 있지만, 그 목록에도 고소장 자체의 양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양식을 찾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담아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갖추는 쪽이 중요합니다.
내용의 기준은 경찰수사규칙 제21조를 뒤집어 보면 드러납니다. 이 조항은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낸 서류라도 진술이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바라는 뜻이 없거나 그 뜻을 거둔 경우, 본인의 진의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같은 사실로 이중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고소로 받아들여지려면 구체적인 사실,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 고소인 본인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의 3개월 수사 기한도 고소를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처음부터 고소로 수리될 수 있게 쓰는 것이 이후 일정을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소인과 상대방을 적는 법
고소인 칸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이 닿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수사관이 보충 진술을 듣거나 진행 상황을 알릴 때 이 연락처를 쓰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는 번호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고소한다면 본인의 위임장을, 법정대리인이나 유족이 고소한다면 그 자격을 보여 주는 서면을 함께 준비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23조).
상대방, 곧 피고소인은 아는 범위에서 적으면 됩니다. 이름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전화번호, 송금한 계좌, 메신저 아이디, 차량번호, 일하는 장소처럼 사람을 가려낼 단서가 있다면 모두 적어 둡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는 "추정"이라고 붙여 두면 수사관이 무엇부터 확인할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사람마다 한 일을 나눠 적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를 같은 행위자로 묶어 쓰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사람별로 구분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도 설명이 한결 정확해집니다.
범죄사실은 장면 단위로
범죄사실은 고소장의 중심입니다. 일시, 장소, 상대방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를 한 장면씩 끊어서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날짜와 시각, 금액은 숫자로 쓰고, 한 문장에 여러 사건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여러 날에 걸쳐 일어났다면 날짜별로 소제목을 달아 나누어도 됩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 챙길 사실도 조금씩 다릅니다. 돈을 속아서 건넨 일이라면 상대가 돈을 받기 전에 한 말과 약속, 송금 날짜와 방법이 중요하고, 폭행이나 상해라면 시각과 장소, 다친 부위, 진료를 받은 날이 중요합니다. 물건이 부서진 일이라면 어떤 물건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수리나 교체에 얼마가 드는지를 적어 둡니다.
본인이 겪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 앞뒤 정황으로 미루어 본 생각은 섞지 않고 나눠 적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대목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하는 문장이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 사실의 설득력까지 함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은 분명하게
고소장의 앞부분이나 끝부분에는 상대방을 어떤 일로 처벌해 달라는 뜻을 한두 문장으로 밝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명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단정하지 말고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처벌을 구한다고 적어도 충분합니다.
죄에 따라 처벌 의사가 갖는 무게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그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모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제312조 제1항), 이런 죄의 고소는 범인이 누구인지 안 시점부터 여섯 달 안에 마쳐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처벌을 원하는 뜻을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상대방과 대화가 오가는 중이라면 이 점을 알고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목록과 첨부 자료
자료에는 '증거 1', '증거 2'처럼 번호를 매기고, 범죄사실의 어느 장면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한 줄씩 설명을 달아 목록을 만듭니다.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 이름과 날짜가 화면에 보이도록 갈무리하고, 송금 기록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을, 다친 경우에는 진단서와 상처 사진을 준비합니다. 사진은 찍은 날짜가 드러나도록 파일 원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제출은 사본으로 하고 원래 파일과 원본 서류는 손대지 않은 채 따로 보관합니다. 조사 때 원본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자료를 다시 내야 할 때에도 원본이 있어야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고소장을 낸 뒤에 새 자료가 생겨도 늦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관계를 보여 주려고 낸 자료는 기록에 그대로 묶이고,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더 제출할 자료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5조). 추가 자료는 같은 번호 체계를 이어 붙여 정리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고소장을 상대방이 볼 수 있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쪽은 사유를 밝혀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혐의와 관련된 대목뿐입니다. 고소인이나 다른 관계인의 신상 정보, 어떤 증거를 냈는지, 고소장 뒤에 붙인 자료는 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그렇더라도 고소장 본문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가족 관계, 직장 사정, 건강 정보 같은 내용을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화 갈무리에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보인다면 가리고, 꼭 필요한 정보는 조사 때 수사관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작성한 고소장은 접수 전에 날짜, 금액, 사람 이름이 서로 맞는지 한 번 더 대조하세요. 고소장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는 고소장 내는 곳 문서에서 설명했고, 부산변호사 상담에서 초안 검토를 받으려면 범죄사실과 증거 목록을 따로 출력해 가면 대화가 빨라집니다. 고소 전후의 다른 궁금증은 부산변호사 홈에 정리된 목록에서 고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을 손으로 써도 되나요?
A. 법은 서면 또는 구술이라는 방식만 정하고 있어 손으로 쓴 고소장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읽기 쉽도록 글씨를 또렷하게 쓰고 쪽 번호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Q.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고소를 미뤄야 하나요?
A. 가진 자료로 먼저 고소하고 나중에 생긴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처럼 고소 기간이 정해진 죄라면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제237조·제238조,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12조, 경찰수사규칙 제21조·제23조 및 별지 서식 목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제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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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