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다"는 연락이나 안내를 받으면 피해자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합의한 적도 없는데 돈이 맡겨졌다니 받아야 하는지, 받으면 처벌에 대한 내 의견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부산변호사를 찾는 피해자라면 먼저 따져 볼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공탁법과 형사소송법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형사공탁이 어떤 제도인지, 공탁금은 어떻게 받는지, 받을지 말지 정하기 전에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를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상대방 쪽에서 공탁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어떤 제도인가
공탁은 빚을 갚으려는 사람이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을 때 돈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벗어나는 민법상 제도입니다(민법 제487조). 형사공탁은 이 변제공탁을 형사사건에 맞게 고친 특례로, 피고인이 법령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이용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고, 그 장소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그 소재지의 공탁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맡겨 두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피해자로서는 맡겨진 돈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 이름 없이 공탁서가 작성되는 방식
보통의 공탁이라면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겠지만, 형사공탁에서는 그 자리를 사건 정보가 대신합니다. 공탁서에는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그리고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지칭하는 데 쓰인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공탁하는 이유도 간략하게 적힙니다. 법은 공탁원인사실을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공탁 내용을 확인할 때에는 이 부분이 내가 입은 피해와 맞는지, 금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졌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에 '피해자 A'처럼 적혀 있다면 공탁서에도 같은 명칭이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어느 명칭이 나를 가리키는지 담당 검사실이나 법원에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수령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돈을 받을 사람에게 공탁 통지가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형사공탁에서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이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공고에는 공탁 신청 날짜,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근거 법령 조항, 그리고 공탁물을 받거나 되찾는 것과 관련된 사항 등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우편으로 정식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공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검사실이나 법원을 통해 공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고, 공탁번호와 공탁소 이름은 수령 절차에 꼭 필요하니 따로 적어 두세요.
공탁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이 의견 조회를 통해 공탁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면
공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1항). 형사공탁에서는 공탁서에 내 이름이 없으므로, 내가 바로 그 피해자라는 동일인 확인이 핵심입니다. 법은 이 확인을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포함)이 발급한 증명서로 하도록 정합니다(같은 법 제5조의2 제4항).
이 증명서에는 사건번호, 공탁소와 공탁번호, 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동일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담깁니다. 부산 사건이라면 재판 중인 법원이나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공소청 또는 그 지청에 발급을 문의하게 됩니다.
받을 권리에는 기한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당장 결정하기 어렵더라도 공탁번호와 공탁소, 공탁된 날짜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받기 전에 따져 볼 것
먼저 궁금해지는 것은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느냐"입니다. 공탁법에는 공탁금 수령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본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바라는 뜻을 거두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다루는 별도의 의사표시이므로, 공탁금 수령과 처벌에 관한 의견은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공탁은 재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탁 사실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을 보면 의견은 공소청 검사나 피해자의 변호사가 의견조회서를 받아 내는 방식으로 모을 수도 있고, 법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글·전화·휴대전화 문자로 물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밝힌 생각은 유무죄를 가리는 증거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할 일은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공탁금을 받을지는 금액이 피해를 얼마나 메우는지, 다른 배상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고 정하고, 처벌에 관한 생각은 법원의 의견 조회에 따로 밝히는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과의 관계는 배상명령 신청 문서를 함께 보세요.
받지 않기로 했을 때
공탁금은 피고인이 마음대로 다시 가져갈 수 없도록 묶여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서 공탁자가 민법상 회수 사유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공탁금을 되찾는 것을 막아 둡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소에 수령을 거절한다는 뜻을 통고한 경우, 그리고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이 나온 경우입니다. 즉 피해자가 수령 거절을 통고하면 피고인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받지 않겠다는 결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거절 통고는 공탁금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길을 열어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에는 공탁 공고나 의견조회서, 공소장, 피해 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가져가면 수령 여부와 의견 진술을 한 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 외의 질문은 부산변호사 안내 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탁금을 받으면 상대방과 합의한 것이 되나요?
A.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공탁법에는 수령을 합의나 처벌불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에 관한 의견은 법원의 의견 조회 등에서 따로 밝힐 수 있습니다.
Q. 공탁 금액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A. 공탁 금액이 피해 전부를 메우지 못한다면 남은 부분을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령 전에 공탁원인사실에 적힌 내용과 금액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제9조의2, 민법 제487조·제489조,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94조의6,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 형법 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민법은 2026. 3. 17.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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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