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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기한 계산기

부산변호사 — 피해자 입장에서 읽는 기한 계산기

GUIDE

피해자 입장에서 읽는 기한 계산기

계산기에 있는 여섯 항목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쓰는 것은 주로 고소 기간과 불송치 이의신청입니다. 나머지 넷은 피고인 쪽이나 공소청 검사가 쓰는 기한이지만, 언제 재판이 확정될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함께 적었습니다. 셈하는 규칙은 여섯 항목이 똑같습니다. 계기가 된 날은 빼고 그다음 날을 첫날로 치며(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쉬는 날이면 그 하루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3항). 화면은 국경일이나 대체공휴일을 모르니 피해자 스스로 달력을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이하 괄호 속 번호만 있는 조문은 형사소송법을 가리킵니다.

친고죄 고소 기간

모욕처럼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죄에서는 상대의 신원을 처음 파악한 날을 기준일로 고릅니다. 반년이 흐르면 고소할 수 없게 되고, 사고나 입원처럼 손쓸 수 없는 사정으로 막혀 있었다면 그 사정이 사라진 때부터 셈합니다(제230조 제1항). 반년은 180일이 아니라 달력에서 여섯 칸을 넘기는 방식입니다(제66조 제2항).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기준일은 부산의 담당 경찰서가 보낸 불송치 통지서가 우편함에 들어온 날입니다. 통지는 경찰이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오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제245조의6). 이의서는 그 통지가 닿은 때부터 석 달이 지나기 전에 담당 수사관이 근무하는 경찰서 서장 앞으로 보내야 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서장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1항·제3항).

형사 항소 기한

첫 재판의 판결 날짜가 기준이고 이레가 기간이지만(제358조), 항소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 쪽이고 피해자는 직접 항소하지 못합니다(제338조). 판결이 가볍다고 느낀다면 피해자는 이 이레 안에 담당 공소청 검사에게 생각을 전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형사 상고 기한

두 번째 재판의 판결 날짜를 고르면 되고, 상고에 주어진 시간 역시 이레입니다(제374조). 이 날짜가 지나고 상고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배상명령이 있었다면 집행을 준비할 시점이 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벌금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이레 동안 피고인이나 검사가 다툴 수 있습니다(제453조 제1항). 피해자에게 오는 서류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는지는 공소청 검사에게 통지를 신청해 확인합니다(제259조의2).

즉시항고 기한

결정이 전달된 뒤 이레가 기간입니다(제405조). 피해자가 쓰는 일은 드물고, 피고인 쪽의 불복 일정을 가늠할 때 참고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상해나 사기처럼 법이 정한 죄의 재판이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서 열리고 있다면, 피해자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마감은 날짜가 아니라 절차로 정해져, 1심이나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내야 하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상대방 피고인, 배상 대상과 청구 금액을 적고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붙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공판기일 통지를 받으면 그 기일에 변론이 끝날 수 있는지 법원에 확인하고, 신청서를 낸 날을 계산기 결과 옆에 적어 둡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다면 그 자리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이때는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가 적힙니다(같은 조 제5항). 치료비 영수증처럼 금액을 보여 줄 서류도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GUIDE

계산기에 없는 피해자의 기한

범죄피해 구조금처럼 피해자에게 중요한 기한 가운데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날짜는 받은 안내문과 법령을 보고 따로 달력에 적어 두고, 부산변호사 상담 때 계산기 결과와 함께 보여 주면 빠뜨린 기한이 없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ADLINE

부산변호사 기한 계산기

날짜를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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