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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 피해자로 조사받을 때 누군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부산변호사부산변호사 · 작성 2026-10-26

고소를 하고 나면 경찰서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해 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피해 장면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다시 꺼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긴장되기 마련이고, 나이가 어리거나 몸이 불편한 피해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산변호사를 찾는 피해자와 가족이 "혼자 들어가야 하느냐"부터 궁금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근거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조사 때 함께 알아 두면 좋은 피해자의 권리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

출발점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의 동석 규정인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그대로 끌어다 쓰도록 했습니다. 법정에서 쓰던 보호 장치를 수사 단계의 피해자 조사에도 적용한 셈입니다.

준용되는 내용을 경찰 조사에 맞춰 풀면 이렇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나 몸과 마음의 상태 등을 볼 때 조사 과정에서 심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함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한 규정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정하는 능력이 약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제163조의2 제2항 준용). 이 경우 동석은 재량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수사 단계에서 누가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는 수사준칙 제24조 제1항이 정합니다.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 가족, 형제나 자매, 남편이나 아내, 함께 사는 사람, 피해자를 돌보는 보호시설이나 학교의 담당자 등이 예로 들려 있고, 공통 기준은 피해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말이 잘 통하게 도와줄 수 있느냐입니다.

재판 단계의 범위는 조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피해자라면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 말고도 피해자를 고용한 사람이나 변호사까지 곁에 설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이 범위를 적어 두었습니다.

누구를 데려갈지 정할 때에는 사건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따로 진술해야 할 사람이라면 동석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편안하게 해 주면서도 사건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을 사람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동석을 신청하면 경찰은 신뢰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받거나,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기록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4조 제2항). 동석신청서는 경찰수사규칙 제38조 제1항이 정한 별지 서식을 씁니다.

미리 서류를 쓸 시간이 없다면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고, 급하거나 동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먼저 하고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나중에 낼 수도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38조 제2항). 신청이 없었더라도 경찰이 보기에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와 그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스스로 동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석 일정을 정하는 통화에서 동석 희망을 미리 말해 두는 것입니다. 함께 갈 사람의 이름과 피해자와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두면 당일 절차가 빨라집니다. 관계를 보여 줄 서류가 있다면 함께 챙겨 가세요.

동석한 사람이 지켜야 할 선

동석은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기 기억대로 말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은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163조의2 제3항 준용). 피해자 대신 답하거나, 답을 고쳐 주거나, 표정과 몸짓으로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동석 때문에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 기밀이 새어 나갈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석을 거부할 수 있고, 조사 도중이라도 동석자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동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38조 제4항).

동석자는 피해자 옆에서 손을 잡아 주거나, 피해자가 쉬고 싶어 할 때 그 뜻을 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사 전에 이 원칙을 함께 확인해 두면 당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 함께 안내받는 권리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날, 경찰은 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신변보호를 요청할 권리,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조사받을 권리가 앞의 것이고, 국가의 구조금과 상담·치료 지원이 뒤의 것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81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조사실에서 받은 안내문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에게서 위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4조의2 제2항은 그런 염려가 인정되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경찰수사규칙 제80조는 그 조치로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와 출석·귀가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을 듭니다.

조사 시간에도 배려 규정이 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하고, 쉬고 싶다고 요청하면 그때까지의 조사 시간과 건강 상태를 보아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3조). 조사를 마치기 전에는 더 낼 자료나 의견이 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제25조).

재판에서 증언하게 되면

사건이 기소되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재판이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신문 때에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같은 조 제2항).

법정에서도 보호 장치가 이어집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법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제163조의2),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 쪽 또는 검사가 요청하면 법원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제294조의3). 피고인과 마주하면 정신적 평온을 크게 잃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는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통해 신문받을 수도 있습니다(제165조의2).

부산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에는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 함께 가고 싶은 사람과의 관계, 걱정되는 점을 미리 적어 가면 동석과 신변보호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어디에 내는지부터 다시 보고 싶다면 고소장 내는 곳 문서를, 나머지 질문은 부산변호사 첫 화면 목록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피해자도 가족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동석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도 심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이나 경찰의 판단으로 신뢰관계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Q. 동석자가 조사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되나요?

A. 동석자는 피해자의 안정을 돕기 위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조사에서 들은 내용을 외부에 옮기면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수사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65조의2·제221조·제294조의2·제294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조의2·제23조·제24조·제25조, 경찰수사규칙 제38조·제80조·제81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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