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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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 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부산변호사부산변호사 · 작성 2026-10-26

빌려준 돈을 끝내 돌려받지 못했거나, 길에서 시비 끝에 맞아 다쳤거나, 누군가 가게 유리를 깨뜨려 놓았을 때 피해자가 처음 부딪히는 질문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입니다. 부산변호사를 검색하는 이유가 피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피해를 입은 쪽에서 첫 단계를 알아보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소 자체의 형식은 단순한 편이지만, 2026년 10월 형사소송법이 크게 바뀌면서 접수 기관에 관한 설명은 예전 자료와 달라졌습니다.

이 문서는 고소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은 어느 기관이 고소를 받는지, 글로 낼 때와 말로 할 때 무엇이 다른지를 피해자 입장에서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고소권을 줍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처럼 법정대리인인 사람이 피해자와 별개로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숨졌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의 고소는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분명하게 밝힌 뜻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제225조).

몸이 불편하거나 일정 때문에 직접 경찰서를 찾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세워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제236조). 경찰수사규칙 제23조는 대리인에게서 고소를 받을 때 고소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이나 유족처럼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보여 주는 서면도 함께 받도록 정합니다. 관계를 증명할 공적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창구에서 다시 발급받으러 오가는 일을 덜 수 있습니다.

고소에는 한 가지 제한도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조항(제224조)인데, 성폭력범죄처럼 다른 법률이 이 제한을 풀어 둔 경우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가족 사이에서 생긴 일이라면 고소할 수 있는 관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은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습니다

제237조는 이번 개정 때 조문 전체가 새로 쓰였고, 핵심은 고소나 고발을 글이든 말이든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 전 조문에는 검사도 고소를 받는 상대로 함께 적혀 있었지만, 지금은 받는 쪽이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이전에 쓰인 안내문 가운데 검사에게 고소장을 내는 방법을 설명한 글은 지금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고소는 경찰관서에서 시작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외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공갈, 횡령·배임처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중대범죄'로 묶어 둔 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고, 사건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사이에서 옮겨 가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같은 법에 들어 있습니다(제2조·제43조).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사법경찰관에 포함해 적고 있으므로(제2조), 어느 기관이 맡든 고소를 받는 주체에 관한 원칙은 같습니다.

어느 경찰서에 낼지 고르기

형사사건의 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 그리고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제4조). 고소장을 낼 경찰서를 정할 때도 우선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맡는 경찰서를 떠올리고, 상대방이 사는 곳을 안다면 그 지역도 함께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이 맞지 않는 곳에 냈다고 해서 사건이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96조는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 소관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나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의무를 두고, 다른 사건과 묶어 처리해야 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상대 기관과 협의해 옮길 수 있게 합니다. 사건이 옮겨지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이 바뀌므로 새로 받은 안내의 연락처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서 생긴 일이라면 수사는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서가 맡습니다. 송치된 뒤에는 부산지방공소청이나 그 동부지청·서부지청이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1심 재판은 부산지방법원이나 동부지원·서부지원 가운데 사건을 맡는 법원에서 열립니다.

글로 낼 때와 말로 할 때

고소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관서에서 구두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서류로 남겨야 하고(제237조 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1항은 이때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글로 정리하기 어렵거나 피해 사실을 서둘러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말로 하는 방법이 오히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고소장을 냈더라도 내용을 더 들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고소인에게서 보충 서면을 받거나 다시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담당 수사관이 연락할 수 있는 번호와 연락받기 편한 시간대를 정확히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전달해야 할 핵심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고 그 결과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시간 흐름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고소할 계획이라도 날짜와 금액, 다친 부위 같은 사실을 적은 메모 한 장을 챙겨 가면 조사 중에 빠뜨리는 대목이 줄어듭니다.

접수한 날 챙겨 둘 것

고소가 수리된 날은 그 뒤 여러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됩니다. 개정법 시행 뒤 접수된 고소라면 경찰은 그날을 기준으로 석 달 안에 결론, 곧 검사에게 넘길지 여부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238조, 개정법 부칙 제6조). 접수 날짜와 경찰서·부서 이름, 그날 받은 안내문은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첫 연락도 기다리기만 할 일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일주일 안에 그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고소인이 고른 방법이 없으면 우편 서면이나 문자로 보냅니다. 처음 접수할 때 연락받을 방법을 분명히 말해 두면 통지가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의 기간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고소 뒤 수사 기간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누가 고소하는지, 어느 경찰서에 낼지, 글과 말 가운데 무엇으로 할지를 메모해 가면 상담 시간이 훨씬 알차집니다. 고소 이후의 단계가 궁금하다면 부산변호사 안내 첫 화면의 여덟 개 질문을 위에서부터 따라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 살지 않는데 부산에서 당한 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곳은 관할을 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이므로 부산의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는 곳 근처 경찰서에 냈다면 사정에 따라 부산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Q. 고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A.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대리인에게서 고소를 받을 때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소청에 고소장을 바로 낼 수는 없나요?

A.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받는 상대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 관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조·제223조·제224조·제22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 및 부칙(법률 제21857호) 제6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6조의2,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22조·제23조·제9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 부산 관할 기관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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