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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부산변호사 — 피해자 단계별 준비 점검표

GUIDE

피해자 단계별 준비 점검표

피해자가 챙길 일은 고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통지가 올 때마다 새로 생깁니다. 아래 묶음은 부산 사건이 경찰서, 부산지방공소청과 동부·서부지청, 부산지방법원과 동부·서부지원을 거치는 순서를 따랐습니다. 지금 손에 든 통지서에 맞는 묶음부터 펼치고, 줄 끝 번호로 원문을 찾아보세요. 법 이름이 붙지 않은 번호는 형사소송법입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
    • [ ]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인지, 그렇다면 범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 적었다 — 근거: 제230조
    • [ ]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송금·사진 원본을 지우지 않았다 — 근거: 제237조
    • [ ] 사건이 생긴 곳을 맡는 부산 경찰서가 어디인지 확인했다 — 근거: 제237조, 수사준칙 제16조의2
    • [ ] 직접 내기 어렵다면 대리 고소를 맡길 사람을 정했다 — 근거: 제236조
    • [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합의 제안을 받아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 근거: 제232조 제2항·제3항
    접수한 뒤 기다리는 동안
      • [ ] 고소가 수리된 날을 기록하고 석 달째가 되는 날을 표시했다 — 근거: 제238조
      • [ ] 수사 개시 뒤 여섯 달째가 되는 날도 함께 표시했다 — 근거: 제245조의11
      • [ ] 진행을 물었을 때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다면 사유와 새 예정일을 적었다 — 근거: 경찰수사규칙 제24조
      • [ ] 피해자 조사 때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한지 정했다 — 근거: 제221조·제163조의2
      경찰 결정 통지를 받은 뒤
        • [ ] 결정이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적었다 — 근거: 제245조의6
        • [ ] 불송치라면 이의 준비에 필요한 기록을 골라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 근거: 제245조의12
        • [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이의신청 마감으로 적었다 — 근거: 제245조의7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가진 동안
          • [ ] 사건이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동부지청, 서부지청 중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다 — 근거: 공소청법 제3조
          • [ ] 검사 면담을 신청할지, 의견서로 대신할지 정했다 — 근거: 제245조의13 제2항
          • [ ] 공판 일시와 재판 결과를 통지받겠다고 신청했다 — 근거: 제259조의2
          • [ ]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나오면 이유 설명을 청구할지 검토했다 — 근거: 제259조
          • [ ] 공소 제기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형사조정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회부되면 피해 금액과 자료를 미리 정리했다 —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재판이 열린 뒤
            • [ ] 증인으로 피해 내용과 의견을 말할지 정하고 신청했다 — 근거: 제294조의2
            • [ ] 피고인과 마주치는 부담이 크면 차폐·중계 신문을 요청했다 — 근거: 제165조의2
            • [ ]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필요한 부분을 골랐다 — 근거: 제294조의4 제1항
            • [ ] 배상명령 대상 죄라면 금액을 자료로 특정해 신청서를 냈다 —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 [ ] 배상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낼 수 있고, 증인으로 나간 날에는 말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제5항
            • [ ]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을 이미 내 두었다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따로 표시했다 —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 [ ] 상대방의 형사공탁 공고나 통지를 받으면 수령 전에 공탁원인사실을 읽었다 — 근거: 공탁법 제5조의2
            재판이 끝난 뒤
              • [ ] 생명·신체 피해가 크고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구조금 신청 기간을 계산했다 —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 [ ] 배상명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민사로 구할지 검토했다 —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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