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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고소할 수 있나요?

기본 질문

피해자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이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여러 절차가 겹치는 사건이라면 상담으로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과 고소한 것은 같은가요?
신고는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함께 밝히는 것입니다. 처벌을 원하는 뜻이 없으면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결정 전에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부산 밖에 사는 가해자도 부산에서 수사받게 되나요?
범죄가 일어난 곳도 관할 기준이므로 부산에서 생긴 사건은 부산의 경찰서가 맡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담당 기관은 받은 통지서에 적힌 관서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수사 결과는 누구에게 알려 주나요?
경찰과 검사는 수사나 처분 결과를 고소인 등에게 알려야 하고, 피해자도 요청하면 공판기일이나 재판 결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통지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하자며 직접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대화에 응할지는 피해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부담스럽거나 위협이 느껴진다면 수사기관에 알리고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온라인에 올려도 되나요?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을 공개하면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일은 수사기관과 법원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 내는 곳

부산에 살지 않는데 부산에서 당한 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곳은 관할을 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이므로 부산의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는 곳 근처 경찰서에 냈다면 사정에 따라 부산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고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대리인에게서 고소를 받을 때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내용

고소장을 손으로 써도 되나요?
법은 서면 또는 구술이라는 방식만 정하고 있어 손으로 쓴 고소장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읽기 쉽도록 글씨를 또렷하게 쓰고 쪽 번호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고소를 미뤄야 하나요?
가진 자료로 먼저 고소하고 나중에 생긴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처럼 고소 기간이 정해진 죄라면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뒤 수사 기간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통지가 없으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끝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한 안에 마치지 못하면 연장 승인을 받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세요.
진행 상황 통지를 문자로만 받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나요?
통지는 고소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할 때나 담당 수사관과 통화할 때 원하는 방식을 말해 두면 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다음 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연장할 수 있으니, 사정이 있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요청하세요.

범죄피해 구조금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었는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구조금은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재산 피해만 있는 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피해는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같은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신청 요건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피해를 안 날부터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배상명령 신청

배상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은 피고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1심에서 신청하지 못했으면 기회가 없나요?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이 끝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기일을 확인해 두세요.

형사공탁 통지

공탁금을 받으면 상대방과 합의한 것이 되나요?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공탁법에는 수령을 합의나 처벌불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에 관한 의견은 법원의 의견 조회 등에서 따로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이 피해액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공탁 금액이 피해 전부를 메우지 못한다면 남은 부분을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령 전에 공탁원인사실에 적힌 내용과 금액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자 조사 동석

성인 피해자도 가족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동석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도 심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이나 경찰의 판단으로 신뢰관계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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