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면서 처벌해 달라는 뜻을 함께 밝히는 일입니다. 부산에서 생긴 피해라면 그 지역을 맡는 경찰서가 출발점입니다. 관련 문서
- 고소권자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본인이 기본이고 법이 정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가족도 포함됩니다. 누가 고소인인지에 따라 이후 통지를 받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 진정
- 피해 사실을 알리지만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하지 않은 서면입니다. 고소장으로 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과 처벌 의사가 빠지면 이렇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구술 고소
- 서면 대신 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는 고소입니다. 이때 경찰은 들은 내용을 진술조서로 남기므로, 끝나기 전에 조서 내용이 말한 그대로인지 읽어 봅니다.
- 고소 대리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장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본인이 서명한 위임장이 함께 있어야 접수됩니다. 가족이 대신 경찰서를 찾을 때도 같습니다.
- 관할 경찰서
-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가해자가 사는 곳을 맡는 경찰서입니다.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서 중 구역이 맞지 않는 곳에 냈다면 사건이 맞는 서로 옮겨집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 2026년 10월 2일 출범한 수사기관으로, 법이 정한 중대범죄의 고소도 받습니다. 대부분의 생활 범죄 피해는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 증거 목록
- 고소장 뒤에 붙이는 자료를 번호 순서로 정리한 표입니다. 원본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사본을 내며, 사건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는 가리고 냅니다.
- 수사 진행 통지
- 경찰이 고소인에게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리는 제도입니다. 수사를 시작한 직후, 석 달째, 그 뒤 매달 통지가 오므로 받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둡니다. 관련 문서
- 송치 결정 기한
- 2026년 10월 2일 뒤 경찰이 받아들인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은 받아들인 날부터 석 달 안에 공소청으로 보낼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다만 승인을 얻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수사 지연 이의
- 수사가 반년 넘게 실질적으로 멈춰 있을 때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정을 묻는 절차입니다. 이의를 내면 2주 안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을 듣게 됩니다.
- 불송치 결정서
-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기로 했을 때 그 이유를 적은 문서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을 알리는 안내와 서식이 함께 와야 합니다. 관련 문서
- 불송치 이의신청
-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고소인이 결정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내는 신청으로, 통지를 받은 뒤 석 달 안에 냅니다. 접수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받습니다.
- 재수사요구
- 공소청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이의를 내지 않아도 이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 수사 기록 열람·복사
- 이의신청을 준비하며 기록을 보거나 베끼겠다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허가받은 조건을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소 취소
-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두는 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서둘러 정할 일이 아닙니다.
- 범죄피해 구조금
- 고의로 사람의 생명이나 몸을 해친 범죄로 숨지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다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재산 피해만 있는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문서
- 지구심의회
- 구조금 신청을 심사하는 곳으로, 피해자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를 맡는 지방공소청에 있습니다. 부산 피해라면 부산지방공소청 쪽 심의회를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 배상명령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때,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재판 법원에 손해 배상을 함께 명해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상해·사기·횡령·절도·손괴 같은 일정한 죄가 대상입니다. 관련 문서
- 배상명령 신청서
- 1심이나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걸린 법원에 내는 서면으로,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영수증·이체 내역으로 액수를 맞춰 둡니다.
- 형사공탁
-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할 때 재판이 열리는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피해 회복용 돈을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인터넷 공고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어 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관련 문서
- 동일인 확인 증명서
- 공탁금을 찾으려는 피해자가 공탁서의 피해자와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재판 법원이나 공소청에서 발급받습니다.
- 공탁금 회수
-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다고 통고하면 피고인이 맡긴 돈을 되찾아 갈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공탁법에는 돈을 받았다고 처벌불원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함께 따져 봅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가족이나 동거인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한 피해자라면 원칙적으로 동석하게 해야 하고, 동석자는 진술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 증언 보호 장치
-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쓰는 비공개 심리,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신뢰관계인 동석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필요하면 미리 재판부에 신청합니다.
- 부산지방공소청
- 부산 사건의 송치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는 기관으로, 동부지청과 서부지청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 재판은 짝을 이루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