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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용어 사전

고소 · 고소권자 · 진정 · 구술 고소 · 고소 대리 외 21개

고소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면서 처벌해 달라는 뜻을 함께 밝히는 일입니다. 부산에서 생긴 피해라면 그 지역을 맡는 경찰서가 출발점입니다. 관련 문서
고소권자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본인이 기본이고 법이 정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가족도 포함됩니다. 누가 고소인인지에 따라 이후 통지를 받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진정
피해 사실을 알리지만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하지 않은 서면입니다. 고소장으로 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과 처벌 의사가 빠지면 이렇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구술 고소
서면 대신 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는 고소입니다. 이때 경찰은 들은 내용을 진술조서로 남기므로, 끝나기 전에 조서 내용이 말한 그대로인지 읽어 봅니다.
고소 대리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장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본인이 서명한 위임장이 함께 있어야 접수됩니다. 가족이 대신 경찰서를 찾을 때도 같습니다.
관할 경찰서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가해자가 사는 곳을 맡는 경찰서입니다.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서 중 구역이 맞지 않는 곳에 냈다면 사건이 맞는 서로 옮겨집니다.
중대범죄수사청
2026년 10월 2일 출범한 수사기관으로, 법이 정한 중대범죄의 고소도 받습니다. 대부분의 생활 범죄 피해는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증거 목록
고소장 뒤에 붙이는 자료를 번호 순서로 정리한 표입니다. 원본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사본을 내며, 사건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는 가리고 냅니다.
수사 진행 통지
경찰이 고소인에게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리는 제도입니다. 수사를 시작한 직후, 석 달째, 그 뒤 매달 통지가 오므로 받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둡니다. 관련 문서
송치 결정 기한
2026년 10월 2일 뒤 경찰이 받아들인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은 받아들인 날부터 석 달 안에 공소청으로 보낼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다만 승인을 얻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 이의
수사가 반년 넘게 실질적으로 멈춰 있을 때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정을 묻는 절차입니다. 이의를 내면 2주 안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을 듣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서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기로 했을 때 그 이유를 적은 문서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을 알리는 안내와 서식이 함께 와야 합니다. 관련 문서
불송치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고소인이 결정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내는 신청으로, 통지를 받은 뒤 석 달 안에 냅니다. 접수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받습니다.
재수사요구
공소청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이의를 내지 않아도 이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 열람·복사
이의신청을 준비하며 기록을 보거나 베끼겠다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허가받은 조건을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두는 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서둘러 정할 일이 아닙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고의로 사람의 생명이나 몸을 해친 범죄로 숨지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다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재산 피해만 있는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문서
지구심의회
구조금 신청을 심사하는 곳으로, 피해자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를 맡는 지방공소청에 있습니다. 부산 피해라면 부산지방공소청 쪽 심의회를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때,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재판 법원에 손해 배상을 함께 명해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상해·사기·횡령·절도·손괴 같은 일정한 죄가 대상입니다. 관련 문서
배상명령 신청서
1심이나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걸린 법원에 내는 서면으로,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영수증·이체 내역으로 액수를 맞춰 둡니다.
형사공탁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할 때 재판이 열리는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피해 회복용 돈을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인터넷 공고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어 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관련 문서
동일인 확인 증명서
공탁금을 찾으려는 피해자가 공탁서의 피해자와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재판 법원이나 공소청에서 발급받습니다.
공탁금 회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다고 통고하면 피고인이 맡긴 돈을 되찾아 갈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공탁법에는 돈을 받았다고 처벌불원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함께 따져 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가족이나 동거인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한 피해자라면 원칙적으로 동석하게 해야 하고, 동석자는 진술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증언 보호 장치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쓰는 비공개 심리,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 신뢰관계인 동석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필요하면 미리 재판부에 신청합니다.
부산지방공소청
부산 사건의 송치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는 기관으로, 동부지청과 서부지청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 재판은 짝을 이루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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