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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사건 절차

피해자가 단계마다 낼 수 있는 신청 진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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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단계마다 낼 수 있는 신청 진행표

고소한 뒤 피해자는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은 단계마다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다툴 수 있는 장치를 두었고, 그 장치는 대부분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아래 일곱 칸은 부산 사건이 경찰서에서 공소청,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는 사이 피해자 쪽이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차례로 놓은 것이고, 번호만 적힌 조문은 형사소송법입니다.

  1. 01

    1단계 — 고소 접수와 수리 확인

    부산 어느 구에서 생긴 일이든 부산광역시경찰청 아래 그 지역 담당 서를 찾아 글로 내거나 말로 진술해 고소합니다. 받는 쪽은 접수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미루거나 되돌려 보내려 하면 그때 들은 말을 메모해 둡니다.

    • 할 일: 제출한 날짜와 받은 부서, 담당자 이름을 적고 사본을 보관
    • 기한: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
    • 관련 규정: 고소 기간 제230조, 방식 제237조, 접수 의무 수사준칙 제16조의2
  2. 02

    2단계 — 석 달의 수사 기간 관리

    2026년 10월 2일 뒤 받아들여진 고소라면 경찰에게는 석 달 안에 기록을 보낼지 결론을 내라는 시한이 걸리고, 이를 넘기려면 윗선 승인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여섯 달이 흘러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고소인은 서장 앞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할 일: 수리일을 달력에 적고 3개월째와 6개월째를 표시
    • 기한: 3개월은 경찰의 처리 기간, 6개월은 진척 이의를 낼 수 있는 시점
    • 관련 규정: 석 달 시한 제238조, 진척 이의 제245조의11, 연장 승인 경찰수사규칙 제24조
  3. 03

    3단계 — 불송치 통지와 기록 열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닫기로 하면 그 결론과 까닭을 적은 문서가 고소인에게 우편 등으로 옵니다. 반박을 준비하는 동안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남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위협할 대목은 가려진 채 나올 수 있습니다.

    • 할 일: 결정서의 판단 근거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한 기록을 골라 열람 신청
    • 기한: 통지서를 받은 날이 이후 모든 계산의 출발점
    • 관련 규정: 불송치 통지 제245조의6, 기록 열람 제245조의12, 결정서 기재 수사준칙 제53조의2
  4. 04

    4단계 — 이의신청

    결론에 수긍할 수 없으면 담당 수사관이 일하는 서의 장 앞으로 이의서를 냅니다. 서류가 들어가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공소청으로 올려 보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신청인에게 답해야 합니다.

    • 할 일: 반론과 새 자료를 짝지어 적은 신청서 제출
    •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원칙
    • 관련 규정: 이의신청 제245조의7
  5. 05

    5단계 — 공소청 검사 면담과 처분 통지

    송치된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 또는 동부지청·서부지청이 처분을 정합니다. 고소인은 담당 검사를 만나 직접 말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정해지면 요청에 따라 왜 그렇게 정했는지 글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할 일: 면담 신청서와 의견서 준비, 처분 통지가 오면 이유 설명 청구 검토
    • 기한: 검사의 기본 처리 기간은 송치 뒤 3개월. 이유 설명은 청구 뒤 7일 안에 서면으로 옴
    • 관련 규정: 면담 제245조의13 제2항, 시한 제257조, 결과 통지 제258조, 이유 설명 제259조
  6. 06

    6단계 — 재판에서의 진술과 기록 확인

    공소가 제기되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요청하면 법정 증인석에서 얼마나 다쳤는지, 어떤 처벌을 바라는지 말할 기회가 주어지고, 재판장이 허락하면 사건 기록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 할 일: 진술 신청서와 열람 신청서를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
    • 기한: 진술은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기록 열람은 재판 계속 중
    • 관련 규정: 피해자 진술 제294조의2, 기록 열람 제294조의4
  7. 07

    7단계 — 배상명령과 구조금 신청

    사기·상해·손괴처럼 목록에 오른 죄라면 첫 재판이나 두 번째 재판의 심리가 닫히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물어내라는 명령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나 몸에 큰 피해가 났는데 가해자에게서 받을 길이 막혔다면 부산지방공소청에 둔 심의회에 국가 구조금을 청합니다.

    • 할 일: 피해 금액을 영수증·견적서로 특정해 신청서 작성
    • 기한: 배상명령은 해당 심급 변론 종결 전.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
    • 관련 규정: 배상명령 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 구조금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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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단계를 한 장에 묶는 법

신청마다 받는 곳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헷갈립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경찰서와 그 관서의 장, 5단계는 공소청, 6·7단계 중 배상명령은 재판 중인 법원, 구조금은 공소청에 두는 심의회가 상대입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이 순서대로 받은 통지서와 낸 서류의 사본을 겹쳐 보관하고, 각 장의 오른쪽 위에 받은 날이나 낸 날을 적어 두세요.

  1. 01
    고소장 접수

    피해자 쪽 절차는 경찰관서에 고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건 장소나 가해자 주소를 맡는 경찰서에 서면으로 내거나 말로 하면 되고,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을 붙입니다. 부산변호사 상담 전에는 날짜·장소·금액을 장면별로 적은 메모와 증거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면 고소장 정리가 빨라집니다.

    기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죄가 있으므로, 피해를 안 날을 기록해 둡니다.
    준비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 장면별 사실 메모, 번호를 매긴 증거 사본
  2. 02
    피해자 조사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해자를 불러 고소 내용을 확인합니다. 심한 불안이나 긴장이 걱정된다면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를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른 곳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한
    경찰이 알린 조사 일시입니다. 어려우면 미리 날짜를 다시 잡습니다.
    준비
    증거 원본, 동석할 사람의 신분 확인 자료
  3. 03
    수사 진행 통지 확인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고소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경찰이 결론을 내야 하는 석 달은 승인을 받아 늘어날 수 있으니, 통지가 오는 대로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반년이 넘도록 실질적 진척이 없다면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기한
    수리일부터 석 달(원칙), 수사 지연 이의에 대한 답은 2주 안
    준비
    받은 통지 모음, 추가로 확보한 자료
  4. 04
    송치 또는 불송치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이나 동부·서부지청으로 송치됩니다. 불송치로 끝나면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가 오고, 고소인은 결정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기한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뒤 석 달 안
    준비
    불송치 결정서,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결정 이유에 대한 반박 메모
  5. 05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송치 기록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고, 결과를 고소인에게 알립니다. 이 시기에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나 손해 자료를 보태면 기록이 촘촘해집니다. 가해자 쪽이 합의를 원하며 연락해 오면 응할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기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준비
    진단서, 손해액 근거, 연락 내용 기록
  6. 06
    재판 단계의 배상과 공탁

    기소되면 피해자는 재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공탁금을 받을지, 거절할지는 회수 가능성까지 따져 정합니다. 증언하게 되면 비공개 심리나 중계장치 신문 같은 보호 장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배상명령은 1심 또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
    준비
    피해 금액 증빙,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7. 07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생명이나 몸을 해친 범죄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다 받지 못했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구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처는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를 맡는 지방공소청의 지구심의회입니다. 피해자 쪽 단계 전체는 첫 화면에서 질문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한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범죄가 생긴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준비
    진단서나 장해 판정 자료, 받은 배상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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