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단계마다 낼 수 있는 신청 진행표
고소한 뒤 피해자는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은 단계마다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다툴 수 있는 장치를 두었고, 그 장치는 대부분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아래 일곱 칸은 부산 사건이 경찰서에서 공소청,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는 사이 피해자 쪽이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차례로 놓은 것이고, 번호만 적힌 조문은 형사소송법입니다.
- 01
1단계 — 고소 접수와 수리 확인
부산 어느 구에서 생긴 일이든 부산광역시경찰청 아래 그 지역 담당 서를 찾아 글로 내거나 말로 진술해 고소합니다. 받는 쪽은 접수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미루거나 되돌려 보내려 하면 그때 들은 말을 메모해 둡니다.
- 할 일: 제출한 날짜와 받은 부서, 담당자 이름을 적고 사본을 보관
- 기한: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
- 관련 규정: 고소 기간 제230조, 방식 제237조, 접수 의무 수사준칙 제16조의2
- 02
2단계 — 석 달의 수사 기간 관리
2026년 10월 2일 뒤 받아들여진 고소라면 경찰에게는 석 달 안에 기록을 보낼지 결론을 내라는 시한이 걸리고, 이를 넘기려면 윗선 승인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여섯 달이 흘러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고소인은 서장 앞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할 일: 수리일을 달력에 적고 3개월째와 6개월째를 표시
- 기한: 3개월은 경찰의 처리 기간, 6개월은 진척 이의를 낼 수 있는 시점
- 관련 규정: 석 달 시한 제238조, 진척 이의 제245조의11, 연장 승인 경찰수사규칙 제24조
- 03
3단계 — 불송치 통지와 기록 열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닫기로 하면 그 결론과 까닭을 적은 문서가 고소인에게 우편 등으로 옵니다. 반박을 준비하는 동안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남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위협할 대목은 가려진 채 나올 수 있습니다.
- 할 일: 결정서의 판단 근거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한 기록을 골라 열람 신청
- 기한: 통지서를 받은 날이 이후 모든 계산의 출발점
- 관련 규정: 불송치 통지 제245조의6, 기록 열람 제245조의12, 결정서 기재 수사준칙 제53조의2
- 04
4단계 — 이의신청
결론에 수긍할 수 없으면 담당 수사관이 일하는 서의 장 앞으로 이의서를 냅니다. 서류가 들어가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공소청으로 올려 보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신청인에게 답해야 합니다.
- 할 일: 반론과 새 자료를 짝지어 적은 신청서 제출
-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원칙
- 관련 규정: 이의신청 제245조의7
- 05
5단계 — 공소청 검사 면담과 처분 통지
송치된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 또는 동부지청·서부지청이 처분을 정합니다. 고소인은 담당 검사를 만나 직접 말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정해지면 요청에 따라 왜 그렇게 정했는지 글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할 일: 면담 신청서와 의견서 준비, 처분 통지가 오면 이유 설명 청구 검토
- 기한: 검사의 기본 처리 기간은 송치 뒤 3개월. 이유 설명은 청구 뒤 7일 안에 서면으로 옴
- 관련 규정: 면담 제245조의13 제2항, 시한 제257조, 결과 통지 제258조, 이유 설명 제259조
- 06
6단계 — 재판에서의 진술과 기록 확인
공소가 제기되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요청하면 법정 증인석에서 얼마나 다쳤는지, 어떤 처벌을 바라는지 말할 기회가 주어지고, 재판장이 허락하면 사건 기록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 할 일: 진술 신청서와 열람 신청서를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
- 기한: 진술은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기록 열람은 재판 계속 중
- 관련 규정: 피해자 진술 제294조의2, 기록 열람 제294조의4
- 07
7단계 — 배상명령과 구조금 신청
사기·상해·손괴처럼 목록에 오른 죄라면 첫 재판이나 두 번째 재판의 심리가 닫히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물어내라는 명령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나 몸에 큰 피해가 났는데 가해자에게서 받을 길이 막혔다면 부산지방공소청에 둔 심의회에 국가 구조금을 청합니다.
- 할 일: 피해 금액을 영수증·견적서로 특정해 신청서 작성
- 기한: 배상명령은 해당 심급 변론 종결 전.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
- 관련 규정: 배상명령 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 구조금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제25조
일곱 단계를 한 장에 묶는 법
신청마다 받는 곳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헷갈립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경찰서와 그 관서의 장, 5단계는 공소청, 6·7단계 중 배상명령은 재판 중인 법원, 구조금은 공소청에 두는 심의회가 상대입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이 순서대로 받은 통지서와 낸 서류의 사본을 겹쳐 보관하고, 각 장의 오른쪽 위에 받은 날이나 낸 날을 적어 두세요.
- 01고소장 접수
피해자 쪽 절차는 경찰관서에 고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건 장소나 가해자 주소를 맡는 경찰서에 서면으로 내거나 말로 하면 되고,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을 붙입니다. 부산변호사 상담 전에는 날짜·장소·금액을 장면별로 적은 메모와 증거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면 고소장 정리가 빨라집니다.
- 기한
-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죄가 있으므로, 피해를 안 날을 기록해 둡니다.
- 준비
-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 장면별 사실 메모, 번호를 매긴 증거 사본
- 02피해자 조사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해자를 불러 고소 내용을 확인합니다. 심한 불안이나 긴장이 걱정된다면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는 조서를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른 곳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 기한
- 경찰이 알린 조사 일시입니다. 어려우면 미리 날짜를 다시 잡습니다.
- 준비
- 증거 원본, 동석할 사람의 신분 확인 자료
- 03수사 진행 통지 확인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고소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경찰이 결론을 내야 하는 석 달은 승인을 받아 늘어날 수 있으니, 통지가 오는 대로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반년이 넘도록 실질적 진척이 없다면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기한
- 수리일부터 석 달(원칙), 수사 지연 이의에 대한 답은 2주 안
- 준비
- 받은 통지 모음, 추가로 확보한 자료
- 04송치 또는 불송치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이나 동부·서부지청으로 송치됩니다. 불송치로 끝나면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가 오고, 고소인은 결정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 기한
-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뒤 석 달 안
- 준비
- 불송치 결정서,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결정 이유에 대한 반박 메모
- 05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송치 기록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고, 결과를 고소인에게 알립니다. 이 시기에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나 손해 자료를 보태면 기록이 촘촘해집니다. 가해자 쪽이 합의를 원하며 연락해 오면 응할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 기한
-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 준비
- 진단서, 손해액 근거, 연락 내용 기록
- 06재판 단계의 배상과 공탁
기소되면 피해자는 재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공탁금을 받을지, 거절할지는 회수 가능성까지 따져 정합니다. 증언하게 되면 비공개 심리나 중계장치 신문 같은 보호 장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배상명령은 1심 또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
- 준비
- 피해 금액 증빙,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 07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생명이나 몸을 해친 범죄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다 받지 못했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구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처는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를 맡는 지방공소청의 지구심의회입니다. 피해자 쪽 단계 전체는 첫 화면에서 질문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한
-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범죄가 생긴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 준비
- 진단서나 장해 판정 자료, 받은 배상액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