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피해자가 챙길 날짜, 고소에서 구조금 신청까지
피해를 입은 뒤의 형사 절차는 날짜의 연속입니다. 어떤 날짜는 수사기관이 지켜야 하는 처리 기한이고, 어떤 날짜는 피해자가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마감일입니다. "그런 기한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일이 없도록, 부산변호사를 찾기 전에 날짜부터 챙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은 피해자 쪽에서 만나게 되는 기한을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한곳에 모았습니다.
표를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사건에서 이미 지난 단계와 앞으로 올 단계를 구분하고, 앞으로 올 단계의 마감일만 달력에 옮겨 적는 용도로 쓰면 충분합니다.
날짜를 세는 규칙부터
기한을 계산할 때 헷갈리기 쉬운 것은 첫날을 넣느냐 마느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일·월·연 단위 기간을 셀 때 첫날을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 5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월이나 연으로 정해진 기간은 날수를 하나하나 더하지 않고 달력의 월·연 단위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3개월"은 90일과 꼭 같지 않습니다. 또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마감이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은 이 규칙의 예외입니다.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공탁법처럼 다른 법률이 정한 기간은 그 법의 문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마감일 바로 전날을 목표로 잡아 두면 계산 착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후의 기한
대부분의 죄는 고소 시점에 따로 마감이 없지만 친고죄만큼은 다릅니다. 모욕이나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죄처럼 피해자 쪽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라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때로부터 반년이 고소의 시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불가항력 때문에 고소할 수 없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끝난 때부터 다시 셉니다.
고소장이 받아들여진 순간부터는 경찰 쪽 시계가 움직입니다. 개정법 시행일 뒤에 수리된 사건이라면 석 달이 경찰에게 주어진 원칙적인 기간이고, 그 안에 검사에게 넘길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제238조, 개정법 부칙 제6조). 기간을 넘기려면 담당자가 사유를 보고하고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경찰수사규칙 제24조), 이 날짜는 고소인이 진행 상황을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같은 시기에 고소인이 받게 되는 연락에도 주기가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직후, 시작 후 3개월이 된 때, 그 뒤로는 매달 한 번씩 정해진 시점이 오면 경찰은 7일 안에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연락이 이 주기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볼 만합니다. 고소장을 내는 방법은 고소장 내는 곳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수사가 멈춘 것 같을 때의 기한
반년이라는 숫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여섯 달이 지나도록 뚜렷한 이유 없이 사건이 제자리라면 고소인은 사건 담당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제1항). 다만 이 제도는 개정법 시행 뒤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만 열려 있습니다(부칙 제9조).
이의를 낸 다음에는 2주라는 단위가 두 번 반복됩니다. 먼저 관서의 장이 2주 안에 무슨 조치를 했는지 답해야 하고, 그 답이 오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고소인은 답을 받은 날 또는 2주가 끝난 날을 기점으로 다시 2주 안에 위 단계 관서의 심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이 단계의 날짜는 모두 고소인이 직접 기록해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 개시 통지를 받은 날, 마지막으로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날, 이의제기서를 낸 날을 같은 메모에 적어 두면 각 기한의 출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한
불송치로 결론이 나면 날짜가 한꺼번에 여러 개 생깁니다. 고소인 앞으로는 경찰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때부터 일주일 안에 서면 통지가 와야 합니다(제245조의6). 넘겨받은 기록을 검사가 경찰에 반환하는 기한은 90일이고(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경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때부터 석 달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경찰 역시 석 달 안에 재수사를 끝내야 합니다(제245조의8 제3항·제4항).
이 가운데 고소인이 놓치면 안 되는 날짜는 이의신청 마감 하나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석 달이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지만 기록 송부일로부터 6개월이 상한입니다(제245조의7 제3항). 개정법 시행 이후 발송된 통지에만 이 기한이 붙습니다(부칙 제7조).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기록 열람을 신청했다면 그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의신청 기한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열람과 이의신청의 관계는 불송치 이의신청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송치부터 재판까지의 기한
기록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검사 쪽 시계가 움직입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검사는 기록을 받은 때부터 석 달 안에 기소할지를 정해야 하고(제257조),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결정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고소인 앞으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제258조 제1항).
불기소 통지만 받고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고소인은 이유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검사는 일주일 안에 그 이유를 글로 밝혀야 합니다(제259조). 다음 대응을 정하기 전에 이 설명부터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마감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 취소,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를 거두는 일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더는 할 수 없고 한 번 하면 다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제232조). 다른 하나는 배상명령 신청으로, 1심이나 항소심의 변론이 마무리되기 전에 내야 합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피해 회복과 관련된 기한
구조금은 마감선이 둘입니다. 피해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피해가 실제로 생긴 때로부터 10년이며 먼저 오는 쪽이 기준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지급이 거절되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제27조 제1항), 지급 결정이 나면 송달받은 때로부터 2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제31조).
형사공탁금을 받을 권리는 받을 수 있게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민사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민법 제766조의 시효가 적용되어, 손해가 생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아 보면 피해자가 직접 지켜야 하는 마감은 친고죄 고소 기간,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배상명령 신청 시한, 구조금과 민사 청구의 기간 정도로 추릴 수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네 가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급한 일과 기다려도 되는 일을 빨리 나눌 수 있습니다. 여덟 가지 질문별 설명은 부산변호사 첫 화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의 3개월 기한이 지나면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기한이 지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과 연장 여부를 물어보세요. 수사를 시작하고 6개월 넘게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면 이의제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마감일이 일요일이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형사소송법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산을 잘못할 위험이 있으니 마감 전 평일에 미리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230조·제232조·제238조·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제245조의11·제257조·제258조·제259조 및 부칙(법률 제21857호) 제6조·제7조·제9조, 형법 제312조,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2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7조·제31조, 공탁법 제9조, 민법 제7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소송촉진법은 2026. 6. 2., 민법은 2026. 3. 17. 시행본) 2026-10-20 확인
함께 보면 좋은 글
고소 접수부산변호사 - 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장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 정리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 2026년 10월 바뀐 접수 기관, 경찰서 고르는 법, 말로 하는 고소를 다룹니다.
결정 불복부산변호사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경찰의 불송치 통지서에 들어 있는 서류와 결정서에서 볼 부분, 고소인이 3개월 안에 내는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과,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와 그 사용 제한을 정리합니다.
비밀 상담 신청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확인할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